AIA 프리미어파트너스 전수감사 후 50명 집단소송, 준법감시 독립성 논란까지 번진 법정공방의 전말 - 주간조선

AIA 프리미어파트너스 전수감사 후 50명 집단소송
준법감시 독립성 논란까지 번진 법정공방의 전말

50 People File Class Action Lawsuit After Full Audit of AIA Premier Partners

AIA 프리미어파트너스, 상위 본부 전수감사 후 집단소송으로 확전

AIA생명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AIA 프리미어파트너스에서 특정 본부를 대상으로 한 전수감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해당 본부는 2023년 8월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한 조직으로, 감사 직전까지 사내 상위권 실적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전수조사가 실시된 이후, 본부장 남모씨를 포함한 약 50명이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사 확대 경위, 대표이사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

하루 만에 전체 전수조사로 확대된 배경

준법감시인은 2025년 3월 17일 해당 본부에 계약건전성 점검을 위한 현장점검 공문을 발송했으며, 당초 점검 대상은 14명에서 18명으로 조정됐습니다. 3월 19일 하루 동안 경위서 작성과 면담 방식으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3월 20일, 원고 측은 준법지원팀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본부 전체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통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소속 전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원고 측은 관련 이메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준법감시 독립성 원칙 위반 여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특정 조직 전체에 대한 전수감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내부통제 독립성 원칙 위반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블로거의 인사이트(Insight)

블로거는 이 부분이 이번 소송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은 단순히 내부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소비자와 계약자에게 지는 신뢰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금융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내부통제가 경영진의 의도에 따라 유연하게(?) 작동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 사안도 그런 구조적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닌지, 법원의 판단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감사 현장의 조사 방식, 강압적이었나

8시간 대기·통장 열람 요구 논란

설계사들이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전수조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육장에 집합한 채 외부 이동이 제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 담당자가 "통장 내역을 열람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 "자리를 이탈하면 모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설계사는 "보험 감사가 아니라 유사수신을 전제로 한 조사처럼 진행됐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한 설계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블로거의 인사이트(Insight)

블로거는 이 진술 내용을 읽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설령 내부 비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 발언이나 이동 제한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 측의 반론도 경청해야 하지만, 현직 설계사들이 집단으로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남겼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업계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구조라면, 이번 소송이 업계 전반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분 결과와 환수금 문제

117명 중 60명 해촉, 조직 사실상 해체

2025년 4월, 회사는 영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본부 소속 설계사 117명 중 60명을 해촉하고 15명에게 1~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점장 4명 중 2명은 해촉됐고 2명은 강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촉된 지점장 산하 설계사 35명과 영업정지자 10명이 자진 이탈하면서, 117명이었던 조직에는 본부장을 포함해 단 12명만 남게 됐습니다.

약 43억원 규모 환수금 분쟁

원고 측은 정착지원금과 수수료 제도를 통해 설계사들을 유치한 뒤, 전수감사와 집단 해촉으로 조직이 붕괴되자 그에 따른 환수금과 보증보험 청구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설계사들은 신용도 하락, 대출 거절, 재위촉 제한 등의 실질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로거의 인사이트(Insight)

블로거가 보기에 환수금 구조는 이번 분쟁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정착지원금으로 설계사를 유인한 뒤, 감사와 해촉을 통해 조직을 해체하고 그 비용을 개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이 구조적으로 반복된다면, 이는 업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환수금 리스크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입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입 단계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보험 GA 업계에 던지는 질문

원고 측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계약 건전성이나 유지율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본부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전수감사가 실시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내부 기준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로거의 인사이트(Insight)

블로거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해촉·환수금 분쟁을 넘어, GA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회사형 GA의 운영 투명성, 준법감시 기능의 독립성, 설계사 보호 장치의 실효성—이 세 가지 모두 이번 판결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기준이 마련되길 바랐습니다. 금융 당국 역시 이번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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